Q. 근로계약서 제가 불리하게 작성된걸까요?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라 계약서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평일 중 하루는 휴무(목 고정,공휴일 있을시 대체) 하는 방식으로 월화수금토 일하고 있는데요. 구두계약시 주 34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9시반까지 출근) 계약서에 주 40시간 이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주 40시간까지는 연장 근로 수당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체 휴무를 했거든요. 계약서에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은 유급 휴일이라 되어있는데 이번에 월급 외 추가수당이 들어올줄 알았는데 딱 계약한 세후 월급만 들어왔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제가 계약서를 잘못 쓴걸까요...계약서가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고 연장수당을 안줄것 처럼 쓰여있어서 질문드립니다...>>아래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근로시간 : 월,화,목,금 : 10:00 ~ 18:00. (휴게시간 : 13:00 14:00)수요일 : 14:00 ~ 21:00 (휴게시간 : 17:30 18:00)토요일:10:00 ~ 14:00주 소정 근로시간은 상기 업무시간에서 휴게시간과 쉬는 요일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이내로 하고,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갑'은 사업장의 사정이나 경영 상황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 상호간의 업무스케줄표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근로자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연장 등의 근로를 할 것에 동의하며, 그 외에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 외 근로를 명할 수 있다. '갑'의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 에 대한 수당을 기존 동일한 방식으로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