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제가 불리하게 작성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라 계약서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평일 중 하루는 휴무(목 고정,공휴일 있을시 대체) 하는 방식으로 월화수금토 일하고 있는데요. 구두계약시 주 34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9시반까지 출근) 계약서에 주 40시간 이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주 40시간까지는 연장 근로 수당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체 휴무를 했거든요. 계약서에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은 유급 휴일이라 되어있는데 이번에 월급 외 추가수당이 들어올줄 알았는데 딱 계약한 세후 월급만 들어왔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제가 계약서를 잘못 쓴걸까요...

계약서가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고 연장수당을 안줄것 처럼 쓰여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근로시간 : 월,화,목,금 : 10:00 ~ 18:00. (휴게시간 : 13:00 14:00)

수요일 : 14:00 ~ 21:00 (휴게시간 : 17:30 18:00)

토요일:10:00 ~ 14:00

주 소정 근로시간은 상기 업무시간에서 휴게시간과 쉬는 요일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이내로 하고,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갑'은 사업장의 사정이나 경영 상황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 상호간의 업무스케줄표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연장 등의 근로를 할 것에 동의하며, 그 외에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 외 근로를 명할 수 있다. '갑'의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 에 대한 수당을 기존 동일한 방식으로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스케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40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ㅂ다.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며, 대체된 휴무일에 대한 임금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1. 구두 계약도 유효한 바, 근로계약서상에 상기와 같이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구두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4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3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