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아침 8시 30분 출근해서 오후 4시 30분 퇴근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구요.
근데 근무시간이 6시간 40분이라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일 6시간 40분인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것두
계산이 맞지않는 것 같구요.
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외의 법정공휴일도 적용하지 않는다는게 가능한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겨우내내 근무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기간을 1일 단위로
갱신한다는게 젤 이해가 안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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