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검붉은보석새88
검붉은보석새8822.01.15

일용직 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아침 8시 30분 출근해서 오후 4시 30분 퇴근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구요.

근데 근무시간이 6시간 40분이라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일 6시간 40분인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것두

계산이 맞지않는 것 같구요.

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외의 법정공휴일도 적용하지 않는다는게 가능한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겨우내내 근무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기간을 1일 단위로

갱신한다는게 젤 이해가 안가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1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면 근로시간은 7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순수 일용직이 아님에도 1일 단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갱신을 반복토록 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유급휴가(상시 5인 이상)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의 정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공휴일 유급휴일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부터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휴일의 규정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3. 1일 단위 근로계약기간 갱신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 1일 단위 근로계약기간은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외의 법정공휴일도 적용하지 않는다는게 가능한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겨우내내 근무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기간을 1일 단위로

    갱신한다는게 젤 이해가 안가구요.

    -------------------------------

    일용직의 뜻이 하루 단위로 근로가 계약되고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을 하기 싫으시다면, 근무하지 마시고 다른 좋은 회사를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당사는 근로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주6일근무를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3.일용직 근무자라 할지라도 상용근무 시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 매번계약서를 새로작성하는 경우라면

    주휴일적용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2.다만 위경우 주40시간 일 6시간 40분이라느 것은 주6일근로를 예정하는 내용한다는 점,

    해당기간 근로하는 게 맞다면 주휴일은 별도 발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침 8시 30분 출근해서 오후 4시 30분 퇴근하고, 점심시간 1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주 5일 근무할 경우에는 주 40시간이 안되나, 1주 6일 근무할 경우에는 주 40시간이 맞습니다.

    2. 2022.1.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자에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실 근로시간 7시간, 휴게시간 1시간의 근로계약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도 근로하였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