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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것인 바, 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4일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1일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계속해서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을 시급×8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수가 주4일이고 주휴수당 계산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한도이므로 32시간/5로 계산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40/5=8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수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일수는
4일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32 / 40 x 8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