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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친해지고싶은셰퍼드
살짝친해지고싶은셰퍼드

소정근로 시간이 계약서랑 실제랑 다르지만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했다면 일한 돈을 받거나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없는건가요?

얼마전 취업한 회사에서 계약서엔 근무시간 10:00- 20:00, 근무일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월 소정근로 209시간 통상시급, 휴게시간 총 두 시간 으로 써있는데 실제로는 출근 20분 전인 09:40까지 출근해야하고 휴게시간은 하루 1시간이며, 근무일은 매일 9시간 20분씩 주 5일 출근해요 제가 일한 시간보다 임금을 적게 받고있지만 계약서에 업무에따라 변경 사항이 있고 회사에서 이를 변경 할 수 있으며 제가 인정하냐는 것에 이미 싸인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젠 돈을 받거나 할 수는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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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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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근로시간(40시간)에 합의한 것과 무관하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추가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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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일을 하신 경우라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더하여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근로한 것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따르면 20분 먼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했다는 점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2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라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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