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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펭귄240
심심한펭귄24022.10.21
근로계약서 위반인지 알고싶어요

20년 9월쯤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엿습니다.

당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였고, 기본급과 법정제 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 원을 지급받도록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시간은 쉬는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월~금요일은 7시간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스케줄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를 나갔습니다. [근무일지에 근무시간은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만 나와있고, 정확한 근무일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휴일은 근로자의 날, 구정 3일, 추석 3일, 하계휴가 3일 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임금도 기본급과 법정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만 나외있고, 시급이 얼마인지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기본급에는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 얼마전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보니 여태까지 주휴수당을 주고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1. 이럴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여태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을 주고있지 않다는 말한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21년 12월 쯤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어 22년 2월달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별 다른 추가된 내용은 없었고, 22년 9월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보니 새로운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에는 '한달에 2회 주말 출근을 한다 (1회당 6시간 30분)' 라는 내용이 추가 되었고, 상기 법정제 휴일은 대체공휴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날과 국호의원 선거날,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지않고 계속근로를 하였는데 추가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2. 이 경우에도 추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면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해져있고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22년 9월달에 새로운 계약서에 작성된 근무시간을 모두 포함하면 1달에 2주는 41.5시간을 근무하고 2주는 35시간을 근무합니다.

3. 이 경우에는 40시간을 초과한 주에는 연장근로시간 만큼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4. 또 연장근무를 솔직히 하기 싫은데 억지로 계약서에 끼어 넣은것같은데 이러한 것은 문제가 안되나요?

마지막으로 해당내용을 바탕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가 지급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내용 부실 등등]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의의 경우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사업주가 직접 진술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미지급이 문제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이후로는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 당시 상황에서 이에 동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되어 이에 동의한 것이라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지급해야 합니다.

    4.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월급형태로 임금을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현재 임금과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과의 차액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3. 원래 약정한 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전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서명을 하였다면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