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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10.16
Q.
추석연휴때 근무한걸로 주휴수당/연휴수당 받을수있나요?
6일 12:00-20:007일 10:00-20:008일 10:00-20:009일 08:00-19:3010일 08:00-18:3011일 08:00-20:0012일 08:30-17:30이렇게 이번 추석때 일했는데 기본급여만 들어와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