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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번 추석때 일했는데 기본급여만 들어와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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