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연휴때 근무한걸로 주휴수당/연휴수당 받을수있나요?

6일 12:00-20:00

7일 10:00-20:00

8일 10:00-20:00

9일 08:00-19:30

10일 08:00-18:30

11일 08:00-20:00

12일 08:30-17:30

이렇게 이번 추석때 일했는데 기본급여만 들어와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