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직원 주휴수당 계산 (공휴일포함 주)
시급직입니다.
추석 유급휴일수당 지급 및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0/6(월)~10/9(목) : 유급휴일수당 지급
10/10(금) :8시간 근무
주휴수당 8시간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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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월 ~ 금요일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5.10.6 ~ 2025.10.9 법정공휴일이라 유급휴일을 부여해 준 경우 2025.10.10 금요일만 출근하여 1일만 근무해도 개근한 것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주휴수당은 8시간분 종전 금액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임금정책과-2507, 2004. 7. 9.)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