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 추석연휴 10월 근무 급여 지급과 주휴수당 질
시급제 근로자가 2025년 10월 3일 개천절부터 2025년 10월 9일 한글날까지 시급 15000원, 하루근무시간 8시간으로 일할경우 총 급여액과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알려주세요!
1. 급여지급
10월3일 공휴일 = 15000 x 8 x 2.5(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근무시 2.5배 맞는지)
10월 4일 토요일 = 15000 x 8 x 1(일반 근로일)
10월 5일 일요일= 15000 x 8 x 2.5(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근무시 2.5배 맞는지)
10월6일~ 9일 공휴일 =15000 x 8 x 2.5(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근무시 2.5배 맞는지)
2. 이럴경우 주휴수당 제외하여 총 160만원이 나오는데 주휴수당도 따로 지급하게 될경우 급여식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10월 5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바, 이날 근로할 경우 제시하신 산정방식과 같이 2.5배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금액을 전부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의 경우, 귀하의 계산방법이 타당합니다.
한편 3일부터 9일까지 1주 근로기간 동안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15,000원 × 8시간 = 120,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