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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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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추석연휴 10월 근무 급여 지급과 주휴수당 질

시급제 근로자가 2025년 10월 3일 개천절부터 2025년 10월 9일 한글날까지 시급 15000원, 하루근무시간 8시간으로 일할경우 총 급여액과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알려주세요!

1. 급여지급

10월3일 공휴일 = 15000 x 8 x 2.5(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근무시 2.5배 맞는지)

10월 4일 토요일 = 15000 x 8 x 1(일반 근로일)

10월 5일 일요일= 15000 x 8 x 2.5(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근무시 2.5배 맞는지)

10월6일~ 9일 공휴일 =15000 x 8 x 2.5(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근무시 2.5배 맞는지)

2. 이럴경우 주휴수당 제외하여 총 160만원이 나오는데 주휴수당도 따로 지급하게 될경우 급여식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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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10월 5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바, 이날 근로할 경우 제시하신 산정방식과 같이 2.5배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금액을 전부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의 경우, 귀하의 계산방법이 타당합니다.

    한편 3일부터 9일까지 1주 근로기간 동안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15,000원 × 8시간 = 120,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