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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저돌적인바나나
정말저돌적인바나나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3.16
    Q. 일용직 초단기 아르바이트 2년째입니다.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나요?주말 아르바이트 (주 14시간) 근무를 2년 하였습니다. 주 15시간 근무 미만의 경우에도 24개월 간 180일을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시,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걸리는 것이 일용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1년짜리 계약을 하였고, 이러한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판단되는지와 만약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라면 제 고용보험 확인 결과 누락된 부분이 많은데 이를 정정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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