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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저돌적인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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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초단기 아르바이트 2년째입니다.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나요?

주말 아르바이트 (주 14시간) 근무를 2년 하였습니다. 주 15시간 근무 미만의 경우에도 24개월 간 180일을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시,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걸리는 것이 일용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1년짜리 계약을 하였고, 이러한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판단되는지와 만약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라면 제 고용보험 확인 결과 누락된 부분이 많은데 이를 정정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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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1년으로 정했다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누락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요청이 가능합니다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일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1년짜리 계약을 하였더라도 주 15시간 근무 미만의 경우 24개월 간 180일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누락된 부분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근무와 달리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에 맞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상용근로자로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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