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위 심문회의 후 답변서 미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절차상 문제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최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가 진행되었는데, 피신청인(사용자)의 답변서 중 하나가 저에게 송달되지 않았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그 답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문회의에 참석했고, 그 내용에 대해 반박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이후 담당 조사관에게 관련 사실을 문의했더니, 죄송하다며 재심 신청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이 경우, 절차상 하자(미송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이미 심문회의가 끝난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어떤 절차(예: 재심, 이의신청 등)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