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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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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심문회의 후 답변서 미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절차상 문제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가 진행되었는데, 피신청인(사용자)의 답변서 중 하나가 저에게 송달되지 않았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문회의에 참석했고, 그 내용에 대해 반박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후 담당 조사관에게 관련 사실을 문의했더니, 죄송하다며 재심 신청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절차상 하자(미송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이미 심문회의가 끝난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어떤 절차(예: 재심, 이의신청 등)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심 지노위 과정에서 조사 절차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구제절차가 있지 않습니다. 초심 심문회의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하여 재심 과정에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답변서 미송달은 근로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심문회의가 종료되고 의결이 난 상황이라면, 이를 이유로 의결 자체를 되돌리거나 부정할 방법은 없으며 조사관의 말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에 재심을 통해 초심에서 중대한 절차 상 하자가 있었던 점과, 본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크게 어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