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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개성있는닭볶음탕

이미개성있는닭볶음탕

  • 근로계약고용·노동
    5일 전
    Q. 실업급여 대상자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두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1. 25/4/6~현재 (주말 2일 5시간 근무)2. 26/4/3~26/10/3 계약만료예정 (주3일 8시간 근무)1번알바는 7월까지 할거라 2번 알바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실업 급여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1번 알바는 고용보험 가입된 상태로 일하다(64일)25/12월부로 사대보험 가입으로 변경(32일)하였고, 근무일수가 96일정도 됩니다(26년 3월 말일까지 합산). 그러면 여기서 2번 알바에서 대략적으로 84일을 채워야하는데요, 주 24시간 일하면 주휴일도 포함이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주3일+ 주휴일,유급휴일 이 되는 건가요? 6개월동안 근무한 날짜만 따지면 5-7일정도 부족한 상황이에요..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걸까요? 만약 못채우는 상황이라면 계약 연장을 해야하는데 계약 연장 후에 모자란 근무일 수 딱 채우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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