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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5일 전
Q.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물어보고싶어요
회사 내 에 시스템 변경으로 현재 있던 현장 직원(10 명 남짓)이 11월 6일자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내용은 대략적으로 설명하려면 11월 6일까지 근무를 하고 11월 급여를 위로금 명목으로 준다는 것 같습니다.혹시 위로금 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이건 부당 해고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