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해고가 되고
2.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3. 현재 사용자가 1개월 전에 권고사직 요청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 근로자는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하고 싶은 경우 권고사직 요청에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면 됩니다.
2)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2026.11.6 근로계약관게를 종료하면 해고가 되고 해고가 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해고를 다툴 생각은 없고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퇴직위로금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은 범위가 없으므로 1개월치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더 부르셔서 협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본인이 원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권고사직을 거부한다고 하시고 해고통보를 하면 부당해고를 다투겠다고 압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