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물어보고싶어요

회사 내 에 시스템 변경으로 현재 있던 현장 직원(10 명 남짓)이 11월 6일자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대략적으로 설명하려면 11월 6일까지 근무를 하고 11월 급여를 위로금 명목으로 준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위로금 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이건 부당 해고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위로금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사항임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해고가 되고

    2.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3. 현재 사용자가 1개월 전에 권고사직 요청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 근로자는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하고 싶은 경우 권고사직 요청에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면 됩니다.

    2)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2026.11.6 근로계약관게를 종료하면 해고가 되고 해고가 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해고를 다툴 생각은 없고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퇴직위로금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은 범위가 없으므로 1개월치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더 부르셔서 협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본인이 원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권고사직을 거부한다고 하시고 해고통보를 하면 부당해고를 다투겠다고 압박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협상하기 나릅입니다. 11월 급여는 위로금의 명목이 아니라

    그냥 급여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시스템 변경 자체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이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단순히 시스템 변경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퇴사시 위로금은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추가로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너무 불명확하여 답변을 드리기가 제한적입니다

    시스템 변경으로 11월 6일자로 퇴사를 '통보'받았다는 내용을 보면, 이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해고에 해당 할 가능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위로금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사직서 등을 받는다면 이는 퇴사를 합의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로금 수령시에는 조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