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계약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 되나요?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됩니다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라는 고용노동부 상담답변을 받았습니다내용에 의하면 계약직 근로자는 사업주가 재계약 제안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재계약 협상시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떄에는 인정한다는데해당 케이스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증빙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