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압도적으로끼가많은카페라떼
압도적으로끼가많은카페라떼

재계약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 되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라는 고용노동부 상담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용에 의하면 계약직 근로자는 사업주가 재계약 제안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재계약 협상시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떄에는 인정한다는데

해당 케이스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증빙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의 조건으로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줄이는 것을 제안하는 등의 사정으로 계약연장을 거절하는 경우이므로 저하된 근로조건을 제안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사업주가 제시한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외적인 사유로 거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협상 시 의견 차이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근로조건 변경 제안서,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등의 기록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견 차이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 때문임을 설명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의 대표적인 사유가 임금을 감액하여 재계약을 권유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통상 해당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확인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감액제안 사실을 확인합니다. 물론 임금 협의과정에 대한 녹취나 카톡 대화내용 등이

    있으면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