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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감미로운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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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1.16
    Q. 이중 취업으로 인한 실업 급여 박탈 여부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대상의 박탈 여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현재 5년간 A 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으며, A 회사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위해 다른 회사 (B)에 정규직으로 이중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 회사(A)에서 1.5개월 임금 체불이 있어 퇴사 시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때, 다른 회사 (B)에 이중 취업이 되면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 급여 대상이 박탈될 수 있을까요?퇴사 시 최종적인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 급여 대상이 된다고 확인하였는데요, 퇴사를 하는 경우 두 군데를 동시에 퇴사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최종적인 직장을 근로자인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 처리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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