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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으로 인한 실업 급여 박탈 여부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대상의 박탈 여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현재 5년간 A 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으며, A 회사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위해 다른 회사 (B)에 정규직으로 이중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 회사(A)에서 1.5개월 임금 체불이 있어 퇴사 시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때, 다른 회사 (B)에 이중 취업이 되면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 급여 대상이 박탈될 수 있을까요?

퇴사 시 최종적인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 급여 대상이 된다고 확인하였는데요, 퇴사를 하는 경우 두 군데를 동시에 퇴사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종적인 직장을 근로자인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 처리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사여야합니다.

    한편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A회사에의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며 B회사에서 일한것은 정확한 법률관계는 모르겠지만 파견정도로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A회사에서의 이직사유를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 받을거 같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의 경우 통상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