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퇴사 후 단기 인턴 종료 시 실업급여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고용 상태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현재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타 회사 인턴(6주 계약직)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해당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턴 > 최종면접 > 최종 입사여서 인턴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 인턴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경우,
    이 상황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만약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2. 18개월 안에만 위치하고 있으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3.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위 일수 합산 규정이 적용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인턴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자발적 퇴사후 일부 공백기를 거쳐 회사의 인턴 채용공고에 합격하여

    채용된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