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고급스러운닭발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 2번, 중간에 알바해도 계약직 기간으로 합산 가능한가요?A회사에서 8개월 계약->2개월 알바(주14시간, 4대보험×)-> 기존 A회사에서 재계약 10개월 위와 같은 흐름일 경우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재계약 만료 이후 합산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8개월/ 10개월 두번 나누어 신청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십업급여 합산여부와 수급기간 중 알바 선택 어떡하죠?2024.3.1-2024.10.31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고(근무일 수 181일), 2025. 1.1-2025.10.31(근무일 수 260일 예상)까지 같은 근무지에서 재계약 예정입니다.1. 이때, 2024 근무일수와 2025근무 일수를 합산하여 최종 근무일(2025.10.31)로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2024 근무일 수 181일 +2025 예상 근무일 수 260일, 총 441일입니다.실업급여 계산 시 1년 이상으로 적용되어 150일로 책정 될까요??2. 내년 계약건은 아직 100프로 확실치 않아서 2024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합니다. (주14시간 주말알바_토일 18시-01시) 실업급여 수당에서 아르바이트 일수를 제외하고 받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아르바이트는 10월 5일부터 한다고 가정했을 때(회사 계약종료는 10월 31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재계약인 2025.1.1 전까지 약 40일치를 받을 거 같습니다.그러면 지급일 수 120 중 40일을 제하고 80일이 남는데 사용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잔여 수급일수(80일)는 2025.10.31까지의 예상근무일 수와 합산하여 지급기간(120일 또는 150일 등등)에 영향을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