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 2번, 중간에 알바해도 계약직 기간으로 합산 가능한가요?
A회사에서 8개월 계약->2개월 알바(주14시간, 4대보험×)-> 기존 A회사에서 재계약 10개월
위와 같은 흐름일 경우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재계약 만료 이후 합산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8개월/ 10개월 두번 나누어 신청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나누어 하지 않으며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니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동일 직장이라도 퇴사후 재입사이므로 이직확인서는 2부를 접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계약만료로 최종 퇴사한다면 한꺼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