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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고급스러운닭발
겁나고급스러운닭발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 2번, 중간에 알바해도 계약직 기간으로 합산 가능한가요?

A회사에서 8개월 계약->2개월 알바(주14시간, 4대보험×)-> 기존 A회사에서 재계약 10개월

위와 같은 흐름일 경우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재계약 만료 이후 합산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8개월/ 10개월 두번 나누어 신청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나누어 하지 않으며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니 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동일 직장이라도 퇴사후 재입사이므로 이직확인서는 2부를 접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계약만료로 최종 퇴사한다면 한꺼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