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일부만이 합산됩니다. 즉, 최종 C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포함된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간만 합산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공백없이 재입사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A직장의 3개월 정도만 포함이 되므로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