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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소92
총명한소9221.10.20

실업급여 피보험가입기간 수급 조건

A회사 2020.4.1 입사 ~ 2021.5.1 퇴사

B새로운 회사

B회사에 6개월 입사하여 근무 중 권고처리 되면

피보험가입기간 180일 조건에 미치지 못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전회사랑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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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 2020.4.1 입사 ~ 2021.5.1 퇴사

    B새로운 회사

    B회사에 6개월 입사하여 근무 중 권고처리 되면

    피보험가입기간 180일 조건에 미치지 못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전회사랑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 되는건가요?

    1. 아닙니다. 이전 a회사의 것과 통산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종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전 직장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내에 전 회사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만으로 180일이 부족하면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위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B회사 퇴직일 기준 18개월 기간이내에 A회사 근무기간이 포함된다면 A회사 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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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여러 회사를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B)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A)의 기간도

    합산하여 판단을 하므로 180일 충족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랑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가입기간 180일 조건에 미치지 못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전회사랑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 되는건가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되므로, 이전 기간 합산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