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까요?
- A사. 고용보험 취득 2024-02-01, 상실 2024-08-01(피보험단위기간 156일). 자발적퇴사
- B사. 고용보험 취득 2024-08-21, 상실 2024-10-01(피보험단위기간 20일). 계약기간만료
B사 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중 고용센터 담당자가 피보험단위기간 4일을 채워야 180일이 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몇 시간 일해도 괜찮으니 4일만 더 채우라고 하셔서, 최근에 겨우 생산직 일용근로 6일을 채웠습니다. 이제 다 됐거니 싶어서 어제 오늘 고용센터에 문의를 드렸더니 담당자마다 말을 다르게 하셔서 이곳에 여쭤봅니다..
1. 상용직 근무 가장 길었던 곳이 A사인데, 자발적 퇴사가 문제가 될까요?
2.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이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일용직 근무일수를 90일 채우거나, 한달 계약직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사가 상용직이고 계약만료면 일용직으로 모자란 일수만 채워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자진퇴사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개월이상 계약직 근로 후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90일을 채워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일 계약직은 한달 미만이므로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70일을 일용직으로 근무하거나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
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