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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직장에서 따로 기간을 채워도 실업급여 수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실업급여 문제로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에 비자발적 퇴사잖아요


이 고용보험 기간을 A회사 3개월 B회사 4개월(비자발적 퇴사)로 합산해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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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한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자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꼭 한 직장에서 모두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1주 5일을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재 종사하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며, 이때의 180일은 18개월 이내에 근무하였던 모든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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