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2. 04. 05. 10:27

*고용보험 가입내역

2020.08.24-2020.12.01 1번째 직장(개인사유퇴사) - 현재 폐업

2021.04.05-2021.05.21 2번째 직장(개인사유퇴사)

2021.06.01-2021.08.06 3번째 직장(개인사유퇴사)

2021.10.06-2022.04.05 4번째 직장(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이렇게 4곳 합쳐서 실업급여 150일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 돼야한다는데 애매해서요 ㅜㅜ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렇게 4곳 합쳐서 실업급여 150일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 돼야한다는데 애매해서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50세 미만이라면 150일간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0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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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일 및 주휴일, 법정공휴일, 연차사용일 등을 고려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2. 04. 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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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인바, 귀 질의를 기준으로 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2022. 04. 0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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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4월 5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첫번째 직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150일동인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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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4곳 합쳐서 실업급여 150일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 돼야한다는데 애매해서요 ㅜ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만 충족하면 되고,

          피보험기간은 1년이상이므로 150일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4. 0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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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0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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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상입니다.

              • 마지막 직장에서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연장제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 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022. 04. 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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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주 5일간 근로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다면, 전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otal.comwel.or.kr/

                2022. 04. 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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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급하여 3년간 가입한 이력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보면 1년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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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04.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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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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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문제인데 일일이 세어보아야 합니다.

                        2022. 04. 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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