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약직 기간 합산?질문있어요
회사 퇴사후 단기계약직을 하는데 계약직을 꼭 한달이상해야하나요? 같은회사에서 계약을 3주하고 또 이어서 1주일 계약해서 총 한달이되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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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소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미만 근로자 또는 월60시간미만근로자는 일용직이 되어 실업급여 요건이 달라지니 1개월이상 계약을해야 기간만료 퇴사 시 원활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재직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눠서 계약해도 합쳐서 한달이면 되지만 그렇게 할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3주에서 1주연장을 하여 최종적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