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로할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중요한가요?
4대포험가입가능한 계약직 7주 알바를구했는데 7주기간안에 회사단체휴무 2주일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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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대상입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이 포함되어 산정되었을 때
18개월내 180일 이상이 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주 기간 안에 회사 단체휴무 2주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게약기간이 1달 이상이라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알 수는 없으나, 회사단체휴무 2주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로 보입니다.
동 2주기간이 임금이 지급되는 기간이면 포함되지만 무급휴무라면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자체가 7주라면(물론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중
휴무 2주가 있었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사 시점에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가입기간이 아닌 근무기간 중 유급 기간만 포함되는 것으로, 7주간 알바로는 충족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