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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협동적인어묵

다소협동적인어묵

  • 형사법률
    26.05.30
    Q. 현재의 정당방위법-이대로 괜찮을까?정당방위가 어디까지 정당방위인가 알아보니 그냥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조취를 취할수 있는게 없고, 심지어 방어중 가해자가 더 많이 다치면 역으로 내가 가해자 신분으로 바뀌는 어처구니가 없는 법령이 있습니다.예시: 강도가 들어서 내 가족을 해치려는중 방어 하다 밀었다가 강도가 넘어져 사망, 혹은 중대한 상해를 입으면 방어한 사람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 입니다.애초에 타인에게 목숨을 앗으려는 강도 행위를 한 대상에게 인권과 법의 보호를 주는것 자체가 우스울 따름이고 내가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 또는 살해 의도를 가졌다면 나 또한 그에 상응 하는 죽음, 또는 상해를 각오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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