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의 정당방위법-이대로 괜찮을까?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정당방위인가 알아보니 그냥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조취를 취할수 있는게 없고, 심지어 방어중 가해자가 더 많이 다치면 역으로 내가 가해자 신분으로 바뀌는 어처구니가 없는 법령이 있습니다.

예시: 강도가 들어서 내 가족을 해치려는중 방어 하다 밀었다가 강도가 넘어져 사망, 혹은 중대한 상해를 입으면 방어한 사람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 입니다.

애초에 타인에게 목숨을 앗으려는 강도 행위를 한 대상에게 인권과 법의 보호를 주는것 자체가 우스울 따름이고 내가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 또는 살해 의도를 가졌다면 나 또한 그에 상응 하는 죽음, 또는 상해를 각오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사법부가 적용하고 있는 정당방위의 인정 기준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현실적인 위기 상황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은 법조계 안팎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오랜 문제입니다. 누군가 나의 가정을 침입해 목숨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박한 순간에, 가해자가 다칠 것을 우려해 방어의 수위와 강도를 냉정하게 계산하고 조절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행법과 판례는 사적 제재나 보복성 공격으로의 변질을 방지하고 법치주의 아래에서 인간의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방어 행위의 상당성과 비례성을 대단히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침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가 더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방어자가 오히려 과잉방위나 상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 형법에는 야간이나 극도의 공포,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저지른 방어 행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 축적된 판례들은 이를 매우 좁고 엄격하게 해석하여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침해당한 권리의 정당성과 방어 행위의 적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매우 까다로운 영역이기에, 현실적인 범죄 상황에 맞추어 국민이 스스로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넓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