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존 임차인 불법 증축 시 계약 해제 사항 아닐까요카페 자리를 알아보고있습니다.기존 임차인이 임대인 상의 없이 개방형 화장실을 3~4평정도 만들었더라구요...상가건축물대장에는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걸로 나와있어서 기존 임차인보고 화장실을 없애달라고 했습니다.음식 만드는데.. 화장실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으면.... 좀 아니자나요;;;; 그것도 본인 필요에 의해서 증축한겁니다.상황으로 보니.. 그냥 원룸을 하나 만들어서 먹고 자고 씻고 ... 다했어요....그런데 지금 매물을 제가 계약하려고 화장실을 없애 달라고 하니.. 그럼 권리금을 500만원 달라고 합니다.아니면 5개월 후 26년 6월말에 전체 원상복구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신고사항 아닌가요???부동산 계약 상 제3조 임대인 동의 없이 용도 및 구조변경 할 수 없다고 써 있고.. 제8조 계약서상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해제 할 수 있다그리고 카페 영업상... 위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