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임차인 불법 증축 시 계약 해제 사항 아닐까요
카페 자리를 알아보고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 상의 없이 개방형 화장실을 3~4평정도 만들었더라구요...
상가건축물대장에는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걸로 나와있어서 기존 임차인보고 화장실을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음식 만드는데.. 화장실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으면.... 좀 아니자나요;;;; 그것도 본인 필요에 의해서 증축한겁니다.
상황으로 보니.. 그냥 원룸을 하나 만들어서 먹고 자고 씻고 ... 다했어요....
그런데 지금 매물을 제가 계약하려고 화장실을 없애 달라고 하니.. 그럼 권리금을 5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5개월 후 26년 6월말에 전체 원상복구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신고사항 아닌가요???
부동산 계약 상 제3조 임대인 동의 없이 용도 및 구조변경 할 수 없다고 써 있고.. 제8조 계약서상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카페 영업상... 위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