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계약서를 지키지않고 마음대로 건물 구멍을 뚫었는데..
상가임대했는데 임대한적없는 붙어있는공간을 이용하고싶다고 허락도없이 구멍을 뚫고 물건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는공간이라 제외라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카페만가능이라고 명시해두었는데 고기집을 하고싶다느니 이런말을하며 고성을 지르다 돌아갔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어요ㅜㅜ
정말 계약해지하고싶은데 이런경우는 어렵나요?
건물원상복구 및 계약사항이행하라고 내용증명보내려는데 아는변호사사무실도없고ㅜ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손발이 떨립니다
폭력을썼다니 하면서 억지쓰다가돌아갔어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