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ETF 순유입 전환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기쁜코끼리9
기쁜코끼리9

임차인이 계약서를 지키지않고 마음대로 건물 구멍을 뚫었는데..

상가임대했는데 임대한적없는 붙어있는공간을 이용하고싶다고 허락도없이 구멍을 뚫고 물건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는공간이라 제외라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카페만가능이라고 명시해두었는데 고기집을 하고싶다느니 이런말을하며 고성을 지르다 돌아갔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어요ㅜㅜ

정말 계약해지하고싶은데 이런경우는 어렵나요?

건물원상복구 및 계약사항이행하라고 내용증명보내려는데 아는변호사사무실도없고ㅜ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손발이 떨립니다

폭력을썼다니 하면서 억지쓰다가돌아갔어요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위반을 한 상황으로 원상회복요구하시고, 미이행시 해지를 주장할수있겠습디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기재를 위반하여 임차인이 위와 같이 강행하는 경우라면 계약 해지나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고성을 지르거나 폭행을 행한다면 섣불리 협의를 시도하시기보다는, 민사소송 등 법적인 조치로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를 중요하게 위반한 것으로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손괴 행위로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등 법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