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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기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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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전 세입자가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해왔습니다.

계약서에는 명시되지않은 공간(뒷마당)을 사용하려고해서 안된다고했더니 계약당시 구두로 사용할수있도록 했었다며 건물주 갑질이라는 주장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뒷마당은 작업장용도로 쓰고있는곳이라 구두로라도 그곳을 쓰도록 했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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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계약당시에 허용해주기로 한 내용을 뒤늦게 방해하여 채무불이행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임대인인 질문자님과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판단하에, 임차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되, 판단이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전임차인으로 부터 민사소송 제기를 당하였고 질문자분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소송수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