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깜찍한기린120
깜찍한기린120

임대차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전 세입자가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해왔습니다.

계약서에는 명시되지않은 공간(뒷마당)을 사용하려고해서 안된다고했더니 계약당시 구두로 사용할수있도록 했었다며 건물주 갑질이라는 주장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뒷마당은 작업장용도로 쓰고있는곳이라 구두로라도 그곳을 쓰도록 했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