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전 세입자가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해왔습니다.
계약서에는 명시되지않은 공간(뒷마당)을 사용하려고해서 안된다고했더니 계약당시 구두로 사용할수있도록 했었다며 건물주 갑질이라는 주장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뒷마당은 작업장용도로 쓰고있는곳이라 구두로라도 그곳을 쓰도록 했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ㅠㅠ
전 세입자가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해왔습니다.
계약서에는 명시되지않은 공간(뒷마당)을 사용하려고해서 안된다고했더니 계약당시 구두로 사용할수있도록 했었다며 건물주 갑질이라는 주장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뒷마당은 작업장용도로 쓰고있는곳이라 구두로라도 그곳을 쓰도록 했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계약당시에 허용해주기로 한 내용을 뒤늦게 방해하여 채무불이행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임대인인 질문자님과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판단하에, 임차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되, 판단이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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