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입니다. 세입자와의 갈등 해결해 주세요
건물주입니다.
7월부터 공사를 하고 8월부터 장사를 하기 시작한 세입자에게 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부동산에서는 제가 한전에 문의를 하고 가정용과 상업용 차액을 제가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여전히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고
건물주가 계약서에 적시하였던가 증거를 남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상업용으로 바꾸라고 계약시 말하였습니다.
1. 8월부터 2주간 영업한 세입자가 명의를 바꾸지 않아 여전히 제 명의입니다.
2. 2주간 가정용으로 전기를 써서 전기세가 160만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세입자와 부동산 모두 책임이 없다하고 건물주인 저에게 책임을 물어보 듣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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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로 본인이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두로 말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본인이 구두로 말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사를 진행한 후에 영업을 비로소 시작하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가정용이 아니라 상업용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본인에게도 일부 인정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게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