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꼼꼼한스라소니257
꼼꼼한스라소니257

상가 간판은 임대인 소유인가요?

4층짜리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중인 임차인입니다.

건물주와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고 현재까지도 충돌이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등기로 내용증명까지 보냈더군요.

월세인상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본인 소유 간판을 돌려내라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꾸준히 요구하던 내용인데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저와 충돌중인 건물주(A라고 하겠습니다)는 몇년 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건물을 소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A가 건물주가 되기 훨씬 전부터 지금 제 가게 자리는 같은 업종(당구장)으로 여러 사장들이 운영해오던 곳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예로부터 "ㅇㅇ당구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운영되오던 곳이었고, 같은 상호로 사장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즉, 현 건물주 A가 경매낙찰을 받아 건물주가 되기 전부터 "ㅇㅇ당구장" 간판이 걸려있었던 거지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서 누가 해당 간판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최초 당구장 사장이 걸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구장이 운영되던 도중 A가 중간에 건물주가 된 것이고, 그 후 제가 당구장을 인수받아 상호명을 변경하면서 간판도 새 것으로 교체한 것입니다.

원래 달려있던 "ㅇㅇ당구장" 간판이 훼손되고 불도 깜빡거리고 희미하고 잘 들어오지 않아서 상호명 바꾸는 김에 "ㅁㅁ당구클럽" 간판으로 바꿔달았습니다.

건물주 A는 이것을 자꾸 꼬투리잡아서 본인 소유 "ㅇㅇ당구장"간판을 가져오라고 난리입니다.

왜 본인소유 간판을 마음대로 바꿔 달아놓고 처분하냐, 내 소유니 예전 간판 가져와라 하면서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 간판이 건물주 소유가 맞나요?

제가 인수할 당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고, 따지고 보면 그 권리금에 간판까지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간판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과거 임차인(지금 당구장 자리의 예전 사장들)이 주장해야지, 왜 자꾸 건물주가 본인소유라고 우기는지...

심지어 현 건물주가 건물주이기 훨씬 전부터 달려있던 간판인데도요.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A가 간판이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게 타당한 주장인가요?

저는 예전 간판을 돌려줄 수가 없는데 (몇년 전 간판 교체시 이미 처분했으니) 그러면 간판가격만큼 보상해줘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