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주인의 창고를 빼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안녕하세요.
2층건물에 1층에서 매장을 하고있어요
갑자기 주인이 1층창고를 본인 짐 넣는다고 빼라고 하는합니다
분명 계약서상 "1층전체 임대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주인은 계약서상에 원래 포함 안된 장소라고합니다
(계약할 당시 이런 말도 한적없고 심지어 1년넘게 제가 사용하고 있었음)
여태까지도 자기가 봐줘서 돈안내고 사용했다 라는 말만 하면서 어쩔수 없다 하는데 그리고 화장실 온수기도 여기 창고에 달려있어요
심지어 창고도 제가게랑 붙어있어 문도 연결된 구조에요
이런경우 제가 빼줘야되는 의무가 있는건지 조언 듣고싶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창고만 불법건물이면 확인 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계약서 면적상 포함 안되었다고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층 전체라고 기재하였다면 그 창고가 1층에 있는 한 임대 범위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법 건축물인지 여부는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해볼 수 있으나 행정청에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위법 건축물 여부를 기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