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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소중한칠면조
보통은소중한칠면조

건물주가 사용하던 상가를 임차인으로 들어갔는데 건물주고 두고간 물건은 누구꺼인가요

건물주에게 권리금 까지 주고 상가를 인수 받았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던 과정에서 필요없는 물건이 생겨 따로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을 줬으니 임차인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ex.식기류,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등)

계약서에는 처분하지말라는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권리금 계약에 그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명확하게 사안을 처리하는 방법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을 그대로 권리금을 주고 인도받은 것이라면 소유권이 본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