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 바뀐 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2024년 5월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따로 계약서 를 새로 쓰지않고 살다가 2025년 7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2025년 7월까지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하려는데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해야 되더군요. 저는 처음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있는데 자료입력란에 바뀐 집주인이 아닌 제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 정보를 기입하면 될까요? 이체내역서 및 등본은 다 첨부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