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인 바뀐 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2024년 5월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따로 계약서 를 새로 쓰지않고 살다가 2025년 7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2025년 7월까지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하려는데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해야 되더군요. 저는 처음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있는데 자료입력란에 바뀐 집주인이 아닌 제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 정보를 기입하면 될까요? 이체내역서 및 등본은 다 첨부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과거 이사 전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월세이체내역을 통해 충분히 사실관계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이체상대방이 일치해야하므로 임대인이 달라졌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월세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거래상대방의 불일치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때 대응하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