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저축은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아파트를 분암 받으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며 아파트 분양을 받지 않을거면 중도에 해지도 가능합니다.
해지를 하면 아파트 분양자격은 없어지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돈이 급할때는 청약통장 불입액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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