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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Q.
퇴직연금 중도인출 임차보증금(월세)명목으로 받고싶은데요..
채무가 늘어서 대환하려고 퇴직연금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봤는데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단걸 알게됐습니다. 혹시 증빙서류에 월세 계약이 신규계약임을 증명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년째 살고있는 지금 월세방 계약서는 효력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