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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호화로운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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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임차보증금(월세)명목으로 받고싶은데요..

채무가 늘어서 대환하려고 퇴직연금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봤는데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단걸 알게됐습니다. 혹시 증빙서류에 월세 계약이 신규계약임을 증명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년째 살고있는 지금 월세방 계약서는 효력이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의준 경제전문가

    정의준 경제전문가

    이노베이션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년째 살고 계신 기존 월세 계약서만으로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어렵습니다. 퇴직연금법에서 정한 임차보증금 목적의 중도인출은 실제 자금이 소요되는 시점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규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 중도인출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신규계약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도 인출시 패널티성 수수료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2년째 거주 중인 기존 계약서로는 퇴직연금 증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법상 중도인출은 새로 돈이 나가는 시점에만 허용이 됩니다. 이미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상태는 새로운 부담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가능한 경우는 다른 집으로 이사하며 새로 계약서를 쓸 때 잔금일 전후 1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집에서 재계약을 하며 보증금을 올렸을 때 오른 금액만큼만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예쩐 계약으로는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거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재계약 시점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에 2년째 살고있는 월세 계약서로는 거의 어렵고,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보증금 증액이 있어야할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무주택자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일 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월세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신청할 때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신규 월세 계약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재 2년째 거주 중인 월세 계약서가 그대로 효력을 가지진 않습니다.

    대체로 중도인출 신청 시에는 최근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가 요구되며, 기존 계약서를 단순 연장한 경우에는 대출 주체나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도인출 신청을 위해서는 계약 갱신일자와 임대차 기간,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최신 서류여야 하므로, 2년째 계약서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 최근 계약 갱신 내역이나 새로 작성된 계약서를 준비하는 편이 원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사실 까다롭습니다.

    과거의 계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로 계약시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기존 계약이 만료되면서 새로운 계약을 하게되는 경우 인상이 된다면 전체 보증금이 다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