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대인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구상권청구가 될까요?주차 된 차량에 타려고 차 사이를 지나가다가 시동은 킨 상태로 주차되어있는 옆 차의 사이드미러를 스쳤습니다. 차주는 작동이 안될 수 있다며 확인해봐야한다하여 필요하시면 보험처리 해드리겠다고 한 후 답변을 기다리면서 지켜봤더니 접혔다 펴졌다 작동하는걸 확인했습니다.하지만 차주는 미세조정이 안된다며 수리를 요구하였고4면블박으로 영상이 찍혔다고 합니다.꺾인걸 나는 모르겠으니 블박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차주는 거절하였고 피해자는 난데 왜 인정하지 않냐며 불쾌해하십니다.저희는 스친건 인정하지만 꺾여서 미세조정이 안된다는건 나도 확인을 해야 인정하고 배상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연락처 교환 후 자리를 뜨셨습니다.혹시몰라 경찰에 접수하여 이러한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건 없고 형사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아 민사로 간다고 합니다.또한 수리교체비용도 원래 작동이 잘 되던게 이번일로 고장이 난걸 입증해야한다고 답변을 들어서 차주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저의 과실로 인해 미세조정이 안되는것을 입증하셔야한다고 하니이번에는 카센터에 문의해보니 기스만나도 교체를 해야한다며 보험접수번호를 안알려주면 경찰에 신고하여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이러한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