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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인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구상권청구가 될까요?

주차 된 차량에 타려고 차 사이를 지나가다가 시동은 킨 상태로 주차되어있는 옆 차의 사이드미러를 스쳤습니다.

차주는 작동이 안될 수 있다며 확인해봐야한다하여 필요하시면 보험처리 해드리겠다고 한 후 답변을 기다리면서 지켜봤더니 접혔다 펴졌다 작동하는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차주는 미세조정이 안된다며 수리를 요구하였고

4면블박으로 영상이 찍혔다고 합니다.

꺾인걸 나는 모르겠으니 블박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차주는 거절하였고 피해자는 난데 왜 인정하지 않냐며 불쾌해하십니다.

저희는 스친건 인정하지만 꺾여서 미세조정이 안된다는건 나도 확인을 해야 인정하고 배상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연락처 교환 후 자리를 뜨셨습니다.

혹시몰라 경찰에 접수하여 이러한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건 없고 형사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아 민사로 간다고 합니다.

또한 수리교체비용도 원래 작동이 잘 되던게 이번일로 고장이 난걸 입증해야한다고 답변을 들어서

차주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저의 과실로 인해 미세조정이 안되는것을 입증하셔야한다고 하니

이번에는 카센터에 문의해보니 기스만나도 교체를 해야한다며 보험접수번호를 안알려주면 경찰에 신고하여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 차주가 사고로 인해 사이드 미러의 파손(작동오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접수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일배책은 자기부담금이 있기에 수리비가 적을 경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카센터에 문의해보니 기스만나도 교체를 해야한다며 보험접수번호를 안알려주면 경찰에 신고하여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경찰서에 신고, 구상권청구는 상대방이 할수 있는 권리행사입니다.

    이런경우 질문자 입장에서는 1.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2. 일배책 보험이 있다면 보험접수하여 처리를 하거나. 이경우 보험사가 상대방의 파손에 대해 조사를 하고 보상을 해야한다면 보상을 할것이고 질문자는 자기부담금만 부담 하면 됩니다.

    3.상대방의 구상청구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는 방법중 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2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