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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라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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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량 접촉사고 대인접수 요구 거절 후 피해자측에서 직접청구권을 접수한다는데 무조건 승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3개월 전 주차장에서 주차하려고 정차 중인 차량 옆을 지나가다가, 주차장 폭이 좁아 정차 중인 차량과 사이드미러끼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최대한 좁은 길을 안 닿게 지나가려하다보니 당연히 시속 5km 내외로 아주 느린 속도였고요, 둘 다 suv 차량이라 차체 크기가 있어 결국 사이드미러끼리 닿았는데요.

제 차 사이드미러는 육안으로 티 잘 안나는 기스만 났고, 상대차량은 제 사이드미러가 밀어서 바깥으로 꺾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차주가 손으로 다시 접었고, 꺾이기만 했을뿐 문제가 없어서 번호 교환만 했어요.

다음날 꺾인 뒤로 전자동이 잘 안 된다고 연락이 왔고, 피해차량이 15년 이상된 연식이 있는 차량이라 처음에는 현금으로 합의볼 것처럼 질질 끌다, 결국 보험접수 처리를 요구하여 대물접수를 했습니다.

거기까진 제 잘못이니 당연히 알겠다고 했는데 며칠 지나 대인접수까지 요구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사이드미러끼리 스친 사고 가지고 대인접수를 요구하는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며 사이드미러 또한 제 사이드미러가 지나가면서 밀어서 바깥쪽으로 꺾인것 뿐이지 그 외 유리에 흠집도 안나서 대인접수는 거절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지나 대물보험은 완료된 상태인데, 갑자기 며칠 전 또다시 대인접수를 요구했습니다.

이미 사고가 2-3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대인접수를 한다는 것도 어이없을 뿐더러 같은 헬스장을 이용하여 매일 신나게 운동하는 것도 제눈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괘씸한데 대인접수를 안 해주면 직접청구권을 접수할거라고 저희 보험사측에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이런 경우, 해당 피해자 측에서 진단서를 끊어 경찰에 피해사실 신고 후 보험사 측에 청구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물어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제가 차라리 뒤에서 범퍼라도 박았다하면 말이나 안하겠는데.. 신나게 매일 헬스 출석도장 찍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보험사기 같은데, 보험사기 같은 명목으로 제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면 결국 직접청구권 행사 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고,

    현재로서 곧바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