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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겁나붉은부대찌개
겁나붉은부대찌개

주차장 교통사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본인 : E클 (동승자 1), 상대 : k5 (동승자 X)이고

상대차주가 주차장 왼쪽에 붙어서 천천히 가면서 멈추길래 옆으로 지나갔는데 상대 차주가 핸들 틀어서 앞으로 와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박았네요. 후진 기어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멈추나 싶었었습니다..

상대 차는 손상 없고 (타이어로 박았음) 제 차만 범퍼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과실이 어느 정도로 잡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 차주는 안보고 가다가 그랬다고 하네요.. 녹음은 해두었어요

수리비용은 100초반 나올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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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 과실비율입니다.

    40:60으로 보입니다. 보험처리하시면 할증 10-20%되는 부분등 소액이면 사비로 처리하시는게 낫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
  • 일반적으로 선행차량 주차 시도 및 후행차량 추월 사고의 경우 4:6정도로 추월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위 경우도 비슷하게 나올 듯 하며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조정을 한 후 과실비율에따라 보험처리하게 됩니다.

  • 블랙 박스 상 앞 차량이 주차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이 후행 차량으로 추월을 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과실이 40%, 블박차의 과실 60% 정도가 산정이 될 것입니다.

    사고가 경미했기 때문에 서로 대인접수 없이 대물만 과실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